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화재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자동차보험과 제조물배상책임보험만으로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전기자동차 산업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전기자동차 배상책임보험 」 을 도입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재산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전기자동차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심의필번호 : D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000-광고-0000호 (2026.00.00 ~ 2027.00.00)